제가 보기에는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자주 나오는 질문/분쟁 요소여서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토픽인 것 같아 댓글을 달아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 공표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회사의 아이템에 적용하여 신규 개발"한 부분은 회사의 자산으로 판정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KickTheBomb 님께서 어떻게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셨는지에 따라 회사가 @KickTheBomb 님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 얘기지만, 대기업(L)으로 이직한 개발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형의 결정적인 이유는 같이 일을 했던 개발 팀장의 증언이었습니다.
약간의 코드 변경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알고리즘을 바꿀 만큼은 아니며, 심지어 그 알고리즘의 핵심코드는 이직한 개발자가 아니라 개발 팀장이 만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오랜 시간 비용을 들여 개발한 알고리즘을 경쟁 회사에 넘겨 실형을 복역한 개발자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어마 무시한 나비 효과를 낳았습니다.
증언을 섰던 개발 팀장은 자신의 증언 땜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는 트라우마로 꽤 오랜 시간 맘 고생했고(그 당시 얘기를 할 때면 목소리가 떨립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개발부 직원들을 잠재적인 기술 유출자로 보는 시각이 형성되어, 입지가 줄어 들었고, 개발부 직원들이 이직을 할 때, 회사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동종 업계가 아닌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서 커리어 손실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회사가 비용을 들여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사실 다른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신 것처럼,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근로 시간 내에 작업하신 결과물이라면 회사의 저작권으로 귀속될 확률이 높고, 또 그렇게 고용 계약서에 쓰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률"이라고 표현한 것은 @KickTheBomb 님께서 현재 회사와 어떤 고용 조건에 따라 근로 계약서를 쓰셨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과 조건을 전문적으로 봐주실 수 있는 법률 전문가, 변호사 등과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려보았습니다.